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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대신 3/1, 광복절, 건국절, 한글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변경됩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3·1, 광복절, 건국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추가로 쉴 수 있도록 공휴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올해는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건국절 다음 날인 10월 4일과 한글날 이틀 뒤인 10월 11일에 추가 공휴일이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을 지정하여 회사의 각 영역에서 공휴일 관리의 단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7일에 공포된 법률입니다. 이 법 제2조에 따르면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경일법"에 따른 공휴일 중 3월 1일 광복절, 건국기념일 및 한글날
2. 1월 1일(신정)
3. 설날
4.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크리스마스(12월 25일)
9. "공무원의 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일
10. 그 밖에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
단, 설날, 성탄절, 석가탄신일, 현충일이 주말(토,일)과 겹치더라도 대체 휴일은 없습니다. 쉬어야 하는 12월 27일은 대체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가를 적용하길 바라는 사람들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인사부는 8월 3일(화)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공휴일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공휴일에만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주말인 광복절부터 건국절과 한글날도 대체공휴일로 대체됩니다. 또한 1월 1일은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크리스마스)는 제외되었습니다. 지난 8월 15일(일) 광복절은 8월 16일(월), 10월 3일(일), 건국일은 10월 4일(월), 10월 9일(토)이었습니다. 한글날은 10월 11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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